[천지일보=박수란 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혐의로 2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시장법상 금지돼 있으며 현행법상 운용사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가한 것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했지만, 이날 증선위에서는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췄다.

농협은행 측은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돼 유감”이라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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