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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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담당자 등 징계권고

“담당자, 기초대응 조차 안 해”

“2차적인 피해까지 초래한 것”

체육회·구청에 규정신설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수의 폭력·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접수해 조사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체육회장과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대학선수로 지난해 5월부터 같은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구청의 실업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구청 실업선수들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의 감독에게 호소했다.

감독은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이를 알렸지만, 시체육회와 구청의 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체육단체 등으로부터 아무런 조사와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국 운동을 중단했다.

시체육회 및 구청 담당자들은 “A씨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상호 주장이 상반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청 담당자는 “가해 혐의 선수들이 지난해 10월 운동부에서 사직을 원해 이를 수리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결과 해당 기관의 팀 관리규정에는 소속 선수가 품위를 손상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청은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등 혐의가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인지 후 2개월 여 뒤에야 가해 혐의 선수들을 사직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처리 또한 소속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A씨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에 불과했다”며 “폭력·성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신고 접수를 독려하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의 기초적인 대응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구청과 시체육회의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처리로 인해 A씨의 인권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체육단체 및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수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 2차적인 피해까지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 구청장, 시체육회장에 ▲소속 시도체육회 인권보호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성)폭력 피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를 징계할 것 ▲직장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소속 직원, 지도자 등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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