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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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확인되면 인정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 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그는 관할 보훈청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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