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질병관리청, 예산·인사·조직 독자적 운영 가능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에서 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가 감염병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존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행안부) 차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직 개편은 공공보건의료체제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보건복지부의 1차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인천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새울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자 지난달 18~28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3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인천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새울공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자 지난달 18~28일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3

행안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적으로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본의 장기,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 복지부로 이관된다.

윤 차관은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에 대해선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며 “1차관, 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복지부를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의료 기능도 보다 강화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 국립보건연구원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의 보강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체계 구축방안과 관련해선 신설된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신설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자치단체 방역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조사, 통계, 연구 등 지역 단위의 질병관리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자치단체별 대응기관의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감염병 차단의 1차 관문인 지역 단위 방역체계를 탄탄하게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질본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날부터 입법 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