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6.3
연천군청.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6.3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과 안전개선을 위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와 안전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화장실은 민간 개방화장실로 최소 1년 지정 조건을 동의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은 11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연천군민과 관광객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으로 공사비용의 50% 지원을 하며, 1개소당 최대 1000만원을 공사비용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를 남녀 분리하는 경우 ▲남녀공용화장실을 층별로 남녀 분리하는 경우 ▲남녀분리 된 민간화장실의 안전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다.

신청 방법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와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연천군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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