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수갑.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 경찰관 징계·직무교육 권고

“불법 공무집행 엄중책임 물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법 체포,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자택 주변 주차장 공사현장의 소음 때문에 현장 입구에 차를 주차했는데, 경찰 출동 후 차를 이동하려고 했음에도 긴급체포를 당했다”며 “또한 경찰관이 손목을 비틀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의 차량이 공사 현장 입구에 주차돼 있어 공사가 지연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며 “A씨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차량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수갑 사용에 대해선 “A씨가 반항해 손목을 잡고 지구대로 이동했고, 지구대에서 A씨를 신속히 제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목 부위를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공사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 소유자를 전산조회한 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고, 입구 앞 의자에 앉아서 통화하던 그를 발견해 현장으로 이동했다가 업무방해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권위는 “A씨가 차를 이동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을 체포했다”며 “또한 지구대에서 재차 수갑사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A씨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수사규칙, 대법원 판례 등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앞 의자에 앉아서 통화하다 경찰관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행된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 사용, 신체 수색 등 신체 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수갑 사용 절차에 있어서도, 지구대 내에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자의적인 판단 하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불법 체포 등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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