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 ⓒ천지일보 2020.6.3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 ⓒ천지일보 2020.6.3

폭염일수 평균 15.6일 전망
사망자 36.4%가 65세 이상

[천지일보 의정부=손정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독거어르신의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도 폭염일수가 평균 15.6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온열질환자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6.4%로 고령자의 사고위험이 높아 지난해보다 돌봄 체계를 더욱더 강화했다.

특히 시는 안전 확인 및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수행인력 93명을 추가 채용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무더위 쉼터도 관내 총 70개소로 늘려 3487명이 동시에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119생명번호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취약 어르신들에 대한 냉방비 지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더위에도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독거 어르신들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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