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임모씨(왼쪽)와 장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임모씨(왼쪽)와 장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5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중 범죄단체가입죄가 처음 적용된 2명이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8시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범제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유료회원 60여명 중에서도 임씨와 장씨가 박사방 관련 범죄에 깊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구성원과 리더의 차이 없이 강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 유료회원들도 재판을 통해 조주빈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 등은 아직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들과는 별개로 또 다른 유료회원 A씨도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 목적 배포),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A씨는 자발적으로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그의 범행을 따라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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