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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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 등록거부처분 취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이나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던 점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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