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과 주변 전경 ⓒ천지일보 2019.7.2
양양군청과 주변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공시지가 민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양양군은 2020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군민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하는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나가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상의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기간 중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오는 5일과 12일, 19일, 26일(총 4일) 주 1회(매주 금요일) 운영이 되며, 방문민원인이 현장상담을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해당필지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 토지에 대한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호 지적정보담당은 “감정평가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해당지역을 조사한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은 관내 11만 665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2020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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