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6.3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6.3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 등 위반시 벌금·고발조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 클럽, 물류센터, 부동산, 종교시설(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권고 및 방역 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2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요양원 대상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관내 해당 시설은 ▲종교시설 4234개소 ▲장례식장 35개소 ▲예식장 36개소 ▲콜센터 60개소 ▲물류센터 110개소 ▲노인요양시설 407개소 등 4882곳이다. 

인천시는 이 조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천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 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며 “시민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 조치사항(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여 적용).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6.3
인천시 특별 조치사항(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여 적용).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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