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희 순천시의원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20.6.2
장숙희 순천시의원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20.6.2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장숙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에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장기 방치된 건축물은 322곳이다.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심이 지속해서 팽창하면서 장기방치 건축물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가 가능하지만, 준공 이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정비할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 제명을 개정할 것 ▲‘적용대상 건축물’에 ‘공사 준공 후 운영 도중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포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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