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20.6.2
김미애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제공: 순천시의회) ⓒ천지일보 2020.6.2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지난 4월 28일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하며 “이번 참사는 40명의 희생자를 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그대로 답습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 후진국’”이라며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불러온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는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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