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진에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 경관 데릭 쇼빈의 모습이 보인다. 쇼빈은 지난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9분가량 눌러 끝내 숨지게 해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그의 혐의가 너무 가볍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5월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사진에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 경관 데릭 쇼빈의 모습이 보인다. 쇼빈은 지난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9분가량 눌러 끝내 숨지게 해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그의 혐의가 너무 가볍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흑인 남성을 과잉진압하다 숨지게 해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경찰관의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 이름을 바꾸기 위해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N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8쪽 분량의 이혼청구서가 공개됐다며 문제의 경찰관 데릭 쇼빈(44)의 부인 켈리 쇼빈(45)은 혼인 생활이 되돌릴 없는 파탄지경이라며 “이혼한 후에 이름을 바꾸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켈리는 “현재 무직이지만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라오스 난민 출신인 켈리는 데릭과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으며, 지난달 28일부터 별거 중이다.

그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했으며, 쇼빈 부부는 미네소타주와 플로리다주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

켈리는 지난달 30일 “(데릭이) 흑인 남성을 살해한 데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데릭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해 체포됐으며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