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현 단계 구속 필요성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구속을 면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에 대해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 결과 오 전 시장의 범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강제추행’에 가깝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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