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2020년 5월말 기준 삼척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1917가구 1억 6000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중점 관리대상인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67가구에 대해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문자고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 등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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