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심야에 대포차량 등을 이용해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를 일삼아 온 10개 ‘콜 뛰기’ 조직 25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조직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고급승용차, 렌터카, 대포차를 이용해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면서 모두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는 택시 기본요금 4배인 만 원을 받고 강북과 경기 지역은 4만 원까지 받으면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히 이번에 단속된 운전기사 가운데 일부는 강도상해와 성폭행, 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자 5명이 폼함돼 있어 주로 심야에 ‘콜 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취객 등이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들은 주로 대포차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범죄가 생겨도 피해자 구제가 어렵고, 자동차 보험 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커 절대 불법 영업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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