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ㆍ성범죄ㆍ가혹행위…이름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28일 금품수수와 성범죄, 피의자 가혹행위 등 3대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내부 인터넷 게시판과 모든 경찰관 전자 우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내용은 비리 행위자의 이름을 뺀 성(姓)과 계급, 소속과 직책, 구체적인 비리 행위 내용, 징계 및 형사처벌 결과 등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등 최근 경찰 관련 비리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상 공개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애초 실명을 모두 공개하려 했지만 개인 인권을 고려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대신 계급과 소속, 직책을 알림으로써 비리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비리 척결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대형 비리가 터지면 어렵게 쌓아온 국민 신뢰가 단숨에 추락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내부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공개 대책이 비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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