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사모펀드 관련 의혹 기소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패” 규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는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관계다.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조씨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상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강남건물 꿈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한 기회이자 수단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를 “성적이 꼴찌인 학생에게 서울대는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밖에 없지만, 시험지를 불법으로 유출한 아버지가 있으면 현실 가능성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헌법에 따른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돈 72억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WFM 인수자금으로 쓰인 50억원이 코링크PE 등의 자기자본이 아닌 사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돼 검찰은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했다”며 “코링크PE는 조씨가 100% 지분을 차명 보유한 회사다. 코링크PE와 WFM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조씨”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