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WTO 패널설치 요청할 것

정상적인 대화 진행 불가

日 불법·부당성, 입증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 제기했던 수출 규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보냈음에도, 일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WTO에 (일본 수출규제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WTO에 해당 건과 관련한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또 일본은 같은 달 대한민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제소 절차도 중단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아울러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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