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60일 이내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국회에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지난 5년 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제8조 13항이 개정되면서 초선 의원들은 오는 4일부터 지난 5년간 형성한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윤 의원에게도 관련법에 따라 증빙을 요청할 방침이다. 재산 형성 과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윤 의원은 고가 매입 및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진 안성힐링센터 매각 시기와 딸의 미국 유학을 전후한 재산 변화를 증빙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윤 의원이 오는 7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재산 항목에는 ▲소유 부동산 ▲개인 간 채권·채무 거래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유한회사 등에 대한 출자 지분도 포함된다.

윤 의원은 신고된 재산의 취득일,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의원이 신고한 재산의 합산이 신고한 소득 대비 과하게 많거나 적을 경우 윤리위가 심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여부도 심사받게 된다.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 심사는 원칙적으로 재산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심사 대상이 많을 경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재산 심사 결과는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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