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 결과 오 전 시장의 범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강제추행’에 가깝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이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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