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일인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신청 가능 여부 등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작일인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신청 가능 여부 등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시 개정 등 거쳐 곧 시행계획

사각지대 근로자 생계비 지원

휴업수당 융자로 부담 해소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로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합의를 통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업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강화를 위해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했다.

또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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