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軍)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손해배상 시 군 미필 남성의 군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 때 군복무기간 중 군인봉급만 반영하던 것을 군복무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범위는 금전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逸失利益)까지 포함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하고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한다. 이때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하지만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이 기간에서 군복무기간(현재 약 20개월)이 제외돼 일실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산식에 따라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2억 6320여만원을 배상받지만, 피해자가 군복무 대상인 남성이라면 2800만원이 줄어든 2억 3500여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배상과 법원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실이익 중간이자 공제방법을 단리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손해배상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돼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분쟁이 줄어들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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