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함께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우리은행에 과태로 197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 경고)를 내렸다.

함영주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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