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몰카범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사옥 연구동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1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 역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KBS 여자 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건물의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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