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0.4.20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없음’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경찰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달 15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정치적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라는 이름을 건 정치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한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이후 지난 2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목사는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외에도 전 목사가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 단체 등으로부터 당한 여러 건의 고발 사건도 지난달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선거 출마 당시 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

현재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등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등의 발언으로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전 목사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판정을 받았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월 30일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한 전 목사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아울러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 (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조합 측이 명도 소송에서 이기게 됨에 따라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 철거는 이르면 내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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