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경찰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전 목사는 정치적 성향을 띄는 보수단체 집회 등을 광화문광장에서 열고 관계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채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4월 20일 56일만에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걸고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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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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