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구치소를 나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구치소를 나서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경찰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5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전 목사는 정치적 성향을 띄는 보수단체 집회 등을 광화문광장에서 열고 관계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채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4월 20일 56일만에 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걸고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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