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천지일보
정선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스쿨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군과 정선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6월 한달동안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은 보차도 미분리 지역을 비롯해 단속카메라 미설치 지역, 상습 주정차 지역 등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스쿨존과 체육시설, 학원가 등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군과 경찰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경찰이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통제와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106대 CCTV를 설치해 정선군문화예술회관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올해 교통량이 많은 9개 학교를 우선으로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과 스쿨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와 과속 근절분위기 조성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해줄 것”를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