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30일까지 ‘2020년 불법 여객운송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차 ▲렌터카 ▲리스차량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동해경찰서와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콜밴·5인승 픽업트럭 등에 의한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과 노선운행 행위 ▲렌터카·리스차량에 의한 유상운송행위 ▲전세버스에 의한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기간 중 터미널, 역, 주요 관광지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여객운송 행위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여객운송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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