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 수사

이 부회장 소환까지 1년 6개월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막바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흘 간격으로 부르며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만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이와 관련된 경영권 승계 의혹에 관한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에 비공개 출석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와 비슷한 약 17시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 상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곧 신병 처리 방향이나 기소 여부 등 이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6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은 먼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이 수사의 시작이었지만,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는 점에서 결국 수사 범위가 합병 의혹에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를 2012~2014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합병 이후에 1조 8000억원을 반영했다. 콜옵션이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 때문에 지분을 줘야 하는 회사의 회계장부엔 부채로 잡혀야 한다. 미국 회사 바이젠은 삼성에피스의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회계처리 기준이 바뀐 삼성바이오의 지분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폭등했다. 검찰은 삼성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을 통해 4조 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높게 평가됐고,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23.2%의 지분을 가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 결과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합병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지난해 9월 15일 설명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2598(일부 반영)에서 1:1.3607(전액 반영)이다.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 부장 이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사진은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 바이오에피스.ⓒ천지일보 2019.4.29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 부장 이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사진은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 바이오에피스.ⓒ천지일보 2019.4.29

검찰이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정조준한 계기는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연관된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영재센터 지원이 ‘승계작업 도움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부회장은 영재센터를 지원하고, 대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낸 것으로 봤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KCC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전에 나섰다. 국민연금의 찬성은 합병 성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지분 보유량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7.3%다.

또 다른 대주주 KCC는 합병 당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맞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해 이 부회장의 방어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을 비롯해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최치훈 이사회 의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미전실의 현재 모습) 사장 등을 소환해 ‘정점’을 겨눌 준비를 착실히 이어왔다.

그리고 이윽고 이 부회장을 소환했고, 이에 관련 수사의 종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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