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캡처)

“北, 남측서 경제활동 하려면 대북제재 우선 해결돼야”

北호응도 없는데 속도전 지적엔 “아냐… 평화 증진 도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초안은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 문화, 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북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수익을 인정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도 이 점을 주목하고 “교류협력법은 1990년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상방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면서도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호응도 없는데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는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동법 계기가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동법 재정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동법이 담고 있는 그간의 구조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고시해 있는 사항을 입법 ·상향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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