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천지일보 DB

코로나19 위기 대응 TF 회의

물류센터 등 방역 집중 관리도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21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통해 “내수, 수출, 고용 등 전방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은 국민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고용유지와 일자리 지키기는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고용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역단위 노사민정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와 고통 분담을 위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며 “개별사업장 단위에서도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노사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 상태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에 대한 조처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관리 대상은 콜센터, IT, 육가공업 및 전자제품 조립업 등 밀집도 높은 사업장 1750개소이다.

사업장은 방역관리 지침 체크리스트로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한다.

그는 “방역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불시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