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다문화 가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 “아동 인격권 침해한 것”

“원치 않는 주목받고 놀림당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한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외국인 아버지의 성(姓)을 물려받을 때 현지 발음으로 표기하도록 한 규정은 ‘아동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한국인 여성으로,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다.

A씨 남편의 성은 한국 발음으로 ‘가(柯)’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 할 때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만 원지음인 ‘커’씨로 등록했다.

A씨 부부는 자녀에게 대만출신인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기로 했고, 출생 신고를 할 때 표기 규정에 따라 자녀 성도 ‘커’씨가 됐다.

이 같은 사례 외에도 한국인 여성 B씨와 대만인 남성이 혼인한 뒤 성을 한국발음인 ‘소(蕭)’로 등록하려 했으나 표기 규정에 따라 대만 원지음인 ‘샤오(蕭)’로 등록된 적도 있다.

A씨는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성씨로 인해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놀림당하거나, 원치 않는 주목을 받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광둥어, 보통어 등 같은 중화권이더라도 발음이 지역별로 다르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출신 지역에 따라 한국어로는 다르게 표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451호(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규정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외국 인명을 기재할 때 외국 원지음대로 표기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또한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과 사회 소속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률적인 원지음 표기를 지양하고,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 부모의 원지음(原地音) 표기 방식으로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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