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신고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에 하면 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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