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세종=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세종=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 고위험시설 의무 적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을 지정해 다음달 2일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지정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박 장관은 “고위험 시설의 각 시설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며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설의 운영을 꼭 해야될 경우 이용자와 사업주는 시설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조치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제하기 전까지는 이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해당 시설이 테이블 1m 간격유지, 환기나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잘 지키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중위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자체가 중위험시설로 낮추거나 또는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위험시설과 더불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QR코드를 통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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