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홍콩 영국영사관 밖에서 시위대가 유니언잭을 흔들며 불빛으로 '자유 홍콩' 사인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작년 10월 홍콩 영국영사관 밖에서 시위대가 유니언잭을 흔들며 불빛으로 '자유 홍콩' 사인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과거 영국 해외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전날 중국이 홍봉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보유한 35만명의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 권리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 300만명의 홍콩 주민은 ‘영국부속영토시민(BDTC)’ 여권을 가졌으나 반환 후 이 여권은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으로 대체됐다. 여권이 대체되면서 비자 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는 있으나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날 영국 내무부는 블로그를 통해 이 권리가 현재 홍콩에 살고 있는 BNO 신청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상자는 약 29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255만명은 과거 BNO를 가지고 있었으나 갱신하지 않았다.

내무부는 연장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민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중국은 영국의 이 같은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영국이 이미 BNO 소지자들이 거주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으며, 영국의 새 방침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보복을 경고했다. 자오 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BNO 소지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자들이며 영국이 이를 바꾸겠다고 고집한다면 중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