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2020.5.30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 2020.5.30 

“지난 6년간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 신고 누락”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미숙아 관리체계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 촉구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관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49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에 달하는 ‘신고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호 의원은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자보건법 제8조에 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가 누락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의료기관의 신고 누락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포기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누락된 의료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병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보건소에서는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상 수치와 실제 현황이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금도 누군가는 정부 정책의 홍보 부족과 관련 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기관의 보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근용 보건소장은 “미숙아 출산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의무 규정임에도 미보고 시에는 행정지도와 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관부처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차 의원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을 보고하는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이 시 보건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원화된 보고 시스템의 부재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차 의원은 ▲미숙아 등 출생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미숙아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미숙아 등 지원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해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대책 마련해야”

이어 차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관내 고 위험군 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신장투석 환자 수는 총 235명으로 일주일 평균 2~3회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투석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투석환자들을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근용 보건소장은 “감염병 유행 시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면역력이 저하된 만성질환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보호받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음압장비 설치, 투석 의료진에 대한 감염병 의료교육 강화 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관리 여전히 문제점 노출”

끝으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차 의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이용 관리 한계점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지난 59회 임시회 때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 지하수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실시 결과 53%가 부적합으로 나타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최근 8개월간 준공된 건축물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경로당 1개소를 포함한 4개소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로당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정수기를 통과한 물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 차 의원은 “질산성질소를 함유한 물을 음식 조리 목적으로 끓이면 해당 물질의 농도가 짙어져 인체에 더욱 유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차 의원은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 조리용수 사용 중지 또는 정수기 설치 이용 등 대책 강구 ▲일관되지 않은 수질 검사 결과의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 ▲광역상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료 수질 검사 실시 ▲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의 적기 충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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