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지난해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

성폭행 등 혐의 무죄도 동일

공소시효 만료 인한 면소 판결

법원 “피해자 상처엔 공감”

“치유 도움 못 돼 안타까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변호인단 등으로 구성된 공동고발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1심 선고 규탄, 성폭력 범죄 재고소·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천지일보 2019.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변호인단 등으로 구성된 공동고발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1심 선고 규탄, 성폭력 범죄 재고소·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천지일보 2019.12.18

윤씨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다음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성범죄 혐의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성폭행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1심이 의문을 표한 PTSD의 지연발병 등에 대해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의견서 등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된 이후에야 이뤄진 검찰의 기소를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다가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며칠 만에 사퇴했던 2013년 당시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6년이 흐른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당시 청주지검장)’의 재수사를 통해서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할 수 있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 ⓒ천지일보 2019.5.9

결국 1심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면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성범죄 혐의 외에도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끔 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면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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