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제작진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제작진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CP에는 징역 1년8개월 판결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천질일보=김빛이나 기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CJ ENM PD와 김모 CP(책임프로듀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김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순위 조작 범행이 시청 투표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여러 연예기획사의 연습생과 아이돌 지망생이 시청자의 온라인·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로 정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프로그램이다. 한때 인기를 누렸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투표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제작진인 안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씨 등은 그룹 ‘워너원’의 멤버를 정하는 시즌2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 1명의 순위권에 넣었다. 또한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도 조작, 최종 선발 11명 중 1명을 부정하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 등이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멤버를 선정하는 시즌3·4에선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의 득표를 얻기 위해 제작진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