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5.29
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5.29

지급 첫 주 신청5부제 시행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 1만 1454명에게 재난기본소득 총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오전 0시 이전 경기도 내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외국인 주민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류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쳐 1인당 20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재난기본소득은 8월 31일까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수원시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위임자 신분증, 본인과 위임자가 가족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째 주인 6월 1~5일에는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6월 8일부터 7월 31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지원·민간위탁시설에서 통·번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방문 신청을 도와준다.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나 수원시휴먼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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