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는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와 충남대학교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제공: 대전테크노파크) ⓒ천지일보 2020.5.29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는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와 충남대학교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제공: 대전테크노파크) ⓒ천지일보 2020.5.29 

충남대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연구계획심의 등 업무 협력키로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는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와 충남대학교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대전테크노파크 최수만 원장과 충남대학교 윤환중 병원장,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 이승훈 위원장, 충남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김정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D-Station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은 향후 인체유래물 등의 분양에 대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 기관과 위원회의 역할을 담고 있으며, 지난 15일(금)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 발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대학교병원(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체유래물 등의 분양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업무 ▲지역 바이오기업의 제품 개발 관련 임상시험 심의 ▲관련 지침 마련 및 적정 분양에 대한 정기적 심의를 담당하고 대전테크노파크(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위원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인체유래물은행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 업무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테크노파크 최수만 원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양질의 검체를 손쉽게 제공받아 빠른 시일내 상용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과정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이번 충남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해 말 2차로 선정되어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실증’과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을 수행하게 되며, 대전테크노파크, 건양대·대전을지대·충남대병원 등 3개 지역병원, 10여개 체외진단기기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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