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방영된 SBS 일요다큐멘터리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화면 배경에  필리핀 민다나오 MILF주둔지에 설치된 HWPL평화기념비가 나오고 있다. 기념비에 새겨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의 영문 이름 중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부분이 화면에 보이고 있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방영된 SBS 일요다큐멘터리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화면 배경에 필리핀 민다나오 MILF주둔지에 설치된 HWPL평화기념비가 나오고 있다. 기념비에 새겨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의 영문 이름 중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부분이 화면에 보이고 있다. (출처: 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시, 지난달 24일 법인 취소

HWPL, 이달 초 행정소송 제기

法, 28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시의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법인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HWPL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HWPL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전날 인용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민법 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규정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시는 ▲HWPL이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관과 법령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승인받은 목적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임에도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한 점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한 점 등을 법인 취소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HWPL 측은 각국에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단체의 평화사업이 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고, 평화 교육도 지구촌 곳곳에서 실시해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의 법안취소 처분에 반발한 HWPL은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먼저 집행정지 신청부터 받아들였다. 본안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맡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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