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30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울산시정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30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30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울산시정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30

법원 “피의사실 소명됐다 보기에 부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천만원, 지난달 3천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심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2천만원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 측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 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이며,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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