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전격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 결과 오 전 시장의 범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보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강제추행’에 가깝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 이외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전담수사팀에서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지난 22일 경찰에서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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