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과거 절도와 무면허운전, 폭행으로 징역형을 살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업무방해, 특수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이모씨에게 원심인 징역 2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4의 제5항의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 형 집행종료 기간을 고려하면 이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9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집어먹고,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를 말리던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쇠젓가락으로 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종로2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달 12일~15일에는 종로구 부근 노상에서 타인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이씨는 지난 2012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2016년에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2년을, 지난 2018년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5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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