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가 2018년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

술자리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

1·2심, 윤지오 증언 신빙성 의문

“윤씨 증언만으론 입증 불가”

대법도 “원심 판단 잘못 없다”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 있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 사건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장씨 관련 성범죄 유죄 처벌은 한 건도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조희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고(故) 장자연씨. ⓒ천지일보 DB
고(故) 장자연씨. ⓒ천지일보 DB

이어 “(이 사건 목격자)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지목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인 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장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관련 유일한 재판이다. 2018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조씨가 기소됐고 이 재판이 성립하게 됐다.

앞서 장씨는 2009년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는 문건을 남긴 채 숨졌다. 이로 인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성상납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 소속사 대표 김씨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시간이 흘러 장씨 사건은 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이 됐고,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증언을 하면서 조씨의 기소가 이뤄졌다.

그렇게 장씨 사망 후 10년 만에 재판이 이뤄지게 됐지만, 1·2심 모두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가 애초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장씨를 추행한 인물로 거론했다가 다시 조씨를 지목한 것이 문제였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의원간담회’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 2019.4.8
 ‘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씨. ⓒ천지일보 DB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조씨의 변소, 생일파티 참석자들이 모두 추행이 없거나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조씨 역시 2009년 홍 회장을 성추행 가해자라고 지목하는 등 의심스런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윤씨의 진술만으론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2심은 “윤씨가 강제추행 행위자를 특정해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그 진술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며 “조씨 말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 추행자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윤씨의 (기억이)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생일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