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현대重 재발방지 근원대책 수립

노동부, 이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전담 상설감독팀 상시 밀착관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근 1년간 끼임사, 추락사 아르곤 질식사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돼 정부의 특별 관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특별감독을 실시(지난 1일부터 20일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종료 다음날(지난 21일) 곧바로 사망사고(아르곤 질식사 1명)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9월 20일 끼임사 1명, 지난 2월 22일 추락사 1명, 지난달 16일 끼임사 1명, 지난달 21일 끼임사 1명, 지난 21일 질식사 1명 등 모두 5명이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노동부(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를 엄중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현대중공업 전담 ‘상설감독팀’을 구성해 강도 높은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오는 7월부터 12월까지)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