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갑질폭행·엽기행각’ 등 혐의

웹하드카르텔 혐의는 향후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양 회장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그가 지난 2018년 12월 구속 기소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이전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39조에 따르면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이 가벼운 것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고,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선 웹하드카르텔 혐의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30일 웹하드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추가 기소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1년 5개월여 만에 이뤄졌는데, 1심 구속 만료 기한 6개월을 넘겨 수감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안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 회장은 고법, 대법원까지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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