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28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5.28

932필지, 39만 6894㎡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미천면 안간1, 금곡면 성산2, 수곡면 원내1지구 등 총 3개 지구 932필지, 39만 6894㎡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작성된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재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초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23명의 동의와 5월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1억 7800만원의 측량비 예산을 전액 국비로 투입하며, 내년 12월 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구별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으로 항공영상을 촬영해 사업지구 현황과 경계확인 등에 이용하게 된다.

항공영상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 협의 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간단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고품질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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